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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과속 단속 조회

대우주신 2020. 9.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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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조회


곧 추석이 다가 오고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추석에는 어떠한  일이 얼어날지 미지수이지만 되도록이면 본가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석날 본가에 방문하시는 경우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시기바라며 과속으로 인해서 단속된 것 같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과속 단속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속 단속 조회를 하려면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조사예약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바고가기 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란을 보면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과속 단속 조회를 하려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과속 단속 조회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지만 디지털원패스 아이디가 있으면 그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 로그인을 하였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려는 분들은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바로 과속 단속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저의 경우 조회를 해도 단속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짜 단속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2~3일 후부터 과속 단속 조회를 해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 단속 조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는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간단속카메라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에 촬영될 경우 촬영될 당시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속 단속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첫번째 카메라를 통과한 후 두번째 카메라가 촬영 될 때 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그 계산 결과가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단속이 됩니다.


그말은 첫번째 카메라를 통과할 때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두번째 카메라까지 까는 평균속도 시간보다 빠르게 도착했다면 규정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과속 단속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에서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 과속 단속이 되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사실확인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료는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속 단속 조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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