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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세율표 본문
※근로소득 세율 세율표
근로소득 세율 세율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입니다.
보시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면 72만원+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아히아면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입니다.
그리고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는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입니다.
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의 6%인 720,000만원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100만원이라면 72만원 + (2100만원 - 1200만원) × 15%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72만원 + (900만원 x 15%) = 72만원 + 135만원 = 207만원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됩니다.
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는 위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에는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는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일직료, 숙직료, 여비, 국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가 공제되고,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가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3300만원이히아면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74만원,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면공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달라지게됩니다.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의 수가 1명이면 연 15만원이 공제되고 2명이면 연 30만원, 3명이상이면 연 30만원 + 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다는 설명해드리지 못하겠고 혹시나 다른 공제항목들을 보고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천세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에 관하여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공제세액, 세액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금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