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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타소득 세율 종류 본문
▶기타소득 세율 종류
먼저
그리고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도 있습니다.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등이 있고 인적 용역 소득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에는 종교인 소득, 기타가 있는데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에는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는데 만약에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세율 및 종류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위 표를 보면서 비교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되는데 원청징수된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종류에따라)
만약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2021년 기타소득 세율 종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기타소득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