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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본문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계속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의 경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 표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속하는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있고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혜택은 위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기장 가산세 20%,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 적자발생시 그 사실을 인정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간평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간편장부 기장 -> 총 수입급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