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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받아보세요! 본문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자가진단 받는 방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져 있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공급되고 있으며 주택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거주기간이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 1명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주거자는 최대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달라지는데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별로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에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있는데 입주자격을 보시면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자이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합니다.
다음은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입니다.
청년 계층은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본인은 80%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입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인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일 경우 120%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입니다.
고령자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구분에 따라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표만 본다면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은 행복주택 공식블로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lh행복주택 공식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입주자격 자가진단 메뉴가 보이실텐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자가진단을 위해서 여러가지 입력 및 선택하는 창이 보이실텐데 양식에 맞게 전부 입력을 하시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트에 이상이 생겨서 열리지가 않는데 복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