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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우주신 2021. 3. 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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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지금은 지방세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라서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만약에 이 화면이 나온다면 위택스 로그인을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원래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쪽을 보시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부가서비스, 지방세 정보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많은 메뉴들 지방세 정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서브 메뉴들이 아래쪽에 나오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지방세 미리계산이 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첫번째에 있고 취득세 계산을 하려면 취등록 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조적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등록 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외), 매매계약일자는 3월 9일, 취득일자도 2021년 3월 9일, 과세표준액은 8억,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는 1주택,종과제외를 선택 후 세액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결과입니다.

 

보시면 취득세 1864만, 농특세는 160만, 지방교육세는 186만 4천원으로 총 세액합계액은 22,104,000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할때 있어서 매매계약일자,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 구분에서 가산세를 선택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산세를 선택했으면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취등록원인을 선택할때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주택,건물,토지등은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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