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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우주신 2021. 3. 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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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먼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지,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만약에 경쟁시에는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는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국민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지만 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릴때 월평균 소득의 70%, 50% 이하라고 했는데 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기준 70% 이하는 1,851,603원, 2인가구는 3,065,866원, 3인가구는 3,938,828원 4인가구는 4,358,439원 5인가구는 4,856,848원 6인가구는 5,315,858원 7인가구는 5,774,868원 8인가구는 6,233,878원입니다.

 

가구원  수 별로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이기만 한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50%이하인 자이게는 우선공급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운데 표에 있는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하시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여야 하며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순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구 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순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도 있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선정순위가 조급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선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자격이 다르며 우선공급 대상자에는 장애인, 사업지구 철거민,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 공장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위 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혹시나 해서 첨부해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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