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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우주신 2021. 3.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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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장려금을 말하는데 총급여액을 계산할때 부부일 경우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명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총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단독으로 있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하는데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기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조정률로 계산되는데 도매업은 총수입금액x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 어업 광업은 x30% 등 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면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보시면 단독가구기준으로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9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150만원, 400만원 미만이면 총 총급여액x400분의 150이 지급됩니다.,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x 1100분의 150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x 700분의 260이 지급되고 ,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260만원이 지급되고 ,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면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60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일 경우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고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국세청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국세청 홈택스내에서 신청/제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맨아래를 보시면 계산해보기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배우자 부양자녀의 여부, 총소득, 재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총급여액,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총 급여액이 380만원이고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1,463,000원이며 만약에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반기신청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동일하며 그 중에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신청·지급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신청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신청이 안되는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허허

 

얼마전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었는데 다들 신청하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늦으셨다면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후 신고가 없으니 다음 정기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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