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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 총정리(청년 포함)

대우주신 2021. 3.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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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 총정리(청년 포함)

lh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별로 최대 임대기간이 달라지지만 최대 임대기간은 20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lh전세임대주택 자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텐데 lh전세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이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종류별로 대상자 및 자격이 다르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lh전세임대주택 자격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는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를 말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청년의 lh전세임대주택 자격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 대학생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을 말하고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을 말하고3순위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말하는데 취업준비생 중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3순위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의 lh전세임대주택 자격입니다.

 

1순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순위는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절 퇴소자 등이 전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h전세임대주택 자격을 설명드릴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시면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lh전세임대주택 자격이 없는데 총 자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이 중에서 자동차의 가격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lh전세임대주택 자격로 신청방법이 다른데 유형별로 맞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경우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신혼부부는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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