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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안내

대우주신 2021. 3. 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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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안내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기회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여권을 새로 만들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숙지해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은 일반 종이에 인쇄된 것은 사용할 수 없고 여권사진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해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여야 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이 없이 선명하여야 합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품질, 부적절한 조명, 그림자가 있으면 안되고 배경은 흰색으로 테두리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 규정을 보면 측편포즈가 불가하기때문에 얼굴과 어깨는 꼭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는데 웃거나 찡그리거나 하는 표정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또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촬영하러 가실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여권사진을 촬영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귀가 보여야 하기때문에 머리가 긴 상태에서 뒤로 넘겨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눈은 옆을 보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눈이 안경테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유색의 미용렌즈 등을 사용 할 수 없고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종교의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하며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착용할 수 있지만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이 가려지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개월 영아의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한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가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할때 보호자가 보조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여권사진에 보호자가 나오거나 인형이 나오거나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를 설명 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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