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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본문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텐데요! 참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도 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강사 및 기능 검정원, 안전시설 검사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중앙에 보이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바뀌게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버튼이 보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창이 나오게 되는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실명인증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나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나, 편한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실명인증을 하시고 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관 동의 -> 면허정보 확인 -> 수령지/날짜 선택 -> 연락처 등록 -> 영문면허증 신청 -> 결제 -> 완료 순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의 경우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진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07:30~22:00 까지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수령장소로 선택하면 3일이후로 수령희망일을 선택해야 하고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 15일 이후로 수령희말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일 1시간 이내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분실이 아닌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병경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8천원 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천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고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