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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총 정리

대우주신 2021. 7.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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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총 정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에서 운영해왔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요금 100%할인, 전력량 요금 50%할인을 받아 1kWh 당 173.8원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축소로 인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요금 50%, 전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받아 1kWh당 255.7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는 시점으로 2021년 7월 31일은 기본요금 25% 할인, 전력양 요금 10% 할인을 받아 1 kWh 당 요금이 상승하는데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50kW 충전시설은 1kWh 당 292.9원, 그외 충전 시설에서는 1kWh 당 309.1원입니다. 1kWh 당 292.9원, 그외 충전 시설에서는 1kWh 당 309.1원 요금은 2022년 6월 30일 24시까지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는데 그때 다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으나돌아간다는 가정하에 1kWh 당 313.1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기준으로 정리된 전기차 충전요금 표입니다.

 

아이오닉차 기준으로 1kWh 당 292.9원 현재 요금으로 100km 당 4,650원, 연간 63.8만원 입니다.

 

주행기준은 13,724km 이기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늘어난다면 연간 요금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이 된다면 약 연간 요금이 4~5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표를 보시면 개인용 (완속)이 보입니다.

 

개인용 완속 기준으로 1kWh 당 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용 완속 전기충전기는 시간대별, 계절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용 완속 전기차 충전요금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많아서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렵고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전기차 충전요금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려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요금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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