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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비율

대우주신 2021. 8. 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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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비율

법정 상속순위 및 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지만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이되며 4순위는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를 설명드리자면 배우자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것 같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는데 자녀가 상속받지 못 할 경우 손자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해드리자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자 이제 법정 상속순위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1009조를 보시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 1009조 제 2항을 보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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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할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니 법정 상속순위 비율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했을 때 아들이 1명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1.5대 1입니다. 즉 재산을 3:2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아들, 딸 각각 1명씩 있다고 가정한다면 직계비속은 2명, 배우자 1명, 총 3명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비율은 배우자 1.5 아들 1 딸 1 비율로 1.5:1:1이 됩니다.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약에 가족 인원 수가 많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인가정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2명, 딸 2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법정상속 비율은 1.5:1:1:1:1이 됩니다.

 

배우자 3/11, 아들 2/11 , 아들 2/11, 딸 2/11, 딸 2/11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만 제대로 선택하신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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