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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본문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을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고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 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1일평균 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약간 이해가 안가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100 를 지급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안됩니다.
위쪽에서 퇴직금 계산법벙을 설명드렸는데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을 보시면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버튼이 있습니다.
재직일 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 수가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버튼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재직일 수가 계산됩니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퇴직전 3개월 김금 총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간별 일 수는 아까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일 수는 입력되어 있으니 기본급, 기타수당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기본급만 입력을 하였습니다. 총 합게는 610만원이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칸이 보입니다.
평균임금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평균 임금 계산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계산되었으면 이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총 퇴직금은 3,989,16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지금 계산기 오른쪽을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 예제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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