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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대우주신 2020. 4.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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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신규검사, 수리검사, 임시검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 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보시면 바로 자동차검사 예약 버튼이 보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되며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절차는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 검사소/ 예약일자 선택, 결제하기, 예약완료이며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차량조회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동차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면 예약이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창이 하나나오게됩니다.


검사기간, 검사예약가능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시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마치도록 하겠고 꼭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자동차 검사기간이 아닌분도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해서 까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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