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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 본문
재산세 부과기준 필수 확인
주택이나 토지, 건물, 배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꼭 납부해야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현재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확대시킨다는 말이 많은데 보유세의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중에서 특히 재산세는 부과기준이 특이(?) 한데 지금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그외의 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금액이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계산하는 공식을 과세대상별로 나누어보면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금액,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금액, 주택(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대상(별도 합상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는 과세표준 5,000만원이하는 세율이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만원 + 5,000만우너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는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입니다.
그리고 별도합상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과기준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초과는 재산세 세율이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다음은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등)의 재산세 부과기준입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세율이 0.07%, 회원ㅇ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재산세 세율이 4%, 그 밖의 토지는 세율이 0.2%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0.1%, 6천만우너 초과 1.5억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19.5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초과는 재산세 세율이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그리고 별장은 4%,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항공기는 세율이 0.3%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입니다.
먼저 재산세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제1기분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있는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5월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이 말은 6월 2일부터 5월1일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전에 매도를 했다면 매수를 한 사람이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6월1일에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이 있다면 매수인이, 6월 1일 이전에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이 있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너무 낳이 나온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준일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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