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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

대우주신 2020. 9.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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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여야합니다.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입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를 자세히 보면 총 중량 3.5톤 미만은 기본+추가지원을 합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이하는 상한액이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 이하는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상한액이 3,000만원입니다.


노호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위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만약에 500만원이고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300만원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려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기준 가액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 대분류, 차량 연식 등을선택 한 후 조회를 하면 쉽게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그리고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챠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를 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 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구가 노후 경유차 매연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후손들은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후손들이 깨끗한 지구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코로나와 태풍 등 재해들은 지구를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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