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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대우주신 2020. 3.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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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말은 즉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어도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소유하고 있지않다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결개선부담금 등의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려면 지방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클릭하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기위해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개인회원이면 개인회원으로 법인회원이면 법인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개인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그인,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납부일자, 납부관할지 등을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잘못 선택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길게 한 후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고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자명, 납부관할지, 세목, 과세구분,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할때 세목구분을 보시면 여러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중 첫번째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목구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지방세 납부내역이 나오는데 다른 지방세 납부내역이 검색되는게 상관없다면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할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회기간을 더늘려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내역 조회는 익일 오후 5시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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