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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방법

대우주신 2020. 4.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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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기, 배기량(cc)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1,600cc이하는 cc당 18원, 2,500cc이하는 cc당 19원 2,500cc초과는 cc당 24원입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데 기타승용 중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 승합 중 영업용은 25,000~100,000원, 비영업용은 65,000~115,000원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중 영업용은 6,600~45,000원, 비영업용은 28,500~157,500원, 특수차 중 영업용은 13,500/36,000원, 비영업용 58,500/157,500원, 3륜 이하 차종의 경우 영업용은 3,300원, 18,000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과세기간 1~6월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과세기간 7~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쪽 메뉴를 살펴보면 납부하기, 환급신청, 지방세 자동납부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공인인증서나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하여도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세 조회를 위해서 조회기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기간 등을 선택,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 후 검색을 하면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조회를 할 때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조회기간을 더 늘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을 더 늘려 자동차세 조회가 제대로 되었으면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세 뿐만아니라 타인의 자동차세 조회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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