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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총정리

대우주신 2021. 8.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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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총정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총정리를 해드릴텐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잘살펴보시고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자금 지원전에 사전공표되니 미리 확인을 하심녀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총 10구간입니다. 1구간은 1,464,887원이하, 2구간은 2,438,145원이하, 3구간 3,413,403원이하, 4구간은 4,339,661원이하, 5구간은 4,876,290원이하, 6구간은 6,339,177원이하, 7구간은 7,314,435원이하, 8구간은 9,752,580원이하, 9구간은 14,628,870원이하, 10구간은 14,628,870원 초과입니다.

 

보시면 1구간은 기준중위 소득 30%, 2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50%, 3구간은 기준중위소득 70%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는데 소득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등을 공제금액으로 제외한 금액의 월 기준을 말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 월 소득 환산율을 말합니다.

 

월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월 4.17%/3 ,자동차는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 입니다.

 

소득의 유형, 재산의 유형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계산할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6,900만원, 소득공제,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 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입니다.

 

월 소득 환산율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가액기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재산은 시가 표준액 기준, 금융재산은 조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표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로 구성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이 잘못 된 것 같다면 최신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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