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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임차하고자하는 다가구 주택에 본인 외 몇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연람원은 본인 외 몇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기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권리분석의 토대가 됩니다.
전엡세대열람원을 조회하면 전세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금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해보고는 하며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신고전이라도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대부분의 민원발급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하지만 그 중에서 불가능한 것 중 하나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입니다.
당연히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불가능해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읍. 면. 동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며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점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언젠가는 전입세대열람원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본인이 전입신고 전이라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집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른집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규정한 7가지사유인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 실태확인, 소유자와 임차인과 그 대리인 등의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을 찾으셨던 분들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니 읍. 면. 동주민센터,구청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이라고 검색하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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