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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대우주신 2020. 8. 2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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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조회


오늘은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호나 속도를 분명히 잘 지켜야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단속에 걸릴 수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것이기때문에 상습적으로 신호 속도 지시 위반을 하지말도록 합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가기 메뉴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메뉴들을 살펴보면 바로 첫번째에 최근무인단속내역이 보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비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용자면 개인사용자를 법인사용자면 법인사용자를 클릭하면 되고 디지털원패스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무인단속카메라 조회가 완료됩니다..



조회된  내용은 엑셀파일로 저장도할 수 있고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적이 없어서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를 하여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된 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요청을 통해서 위반행위가 담긴 동영상 또는 사진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팩스,메일 등 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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