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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대우주신 2020. 9.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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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제적등본이란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 되는 등본을 말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신고된 사람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적등본에는 본적 가족관계, 출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출생, 이사, 결혼, 사망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대법우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제적부 발급이 보입니다.


 


제적부 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사진이 바뀌게 되는데 신경쓰지마시고 바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부 발급을 클릭하면 먼저 테스트 증명서 출력창이 하나 열리게 되는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네트워크 공유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발급이 불가능하니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너뛰기를 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한 후 조회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입력한 신청인 정보와 동일한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그때 당시에 속해있어서, 호주가 아니어서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도 위 방법으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제적등본을 조회할 경우 제 이름이 속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추가하자면 호적부와 제적부가 뭔지 궁금하여 이리지리 찾아보았습니다.


호주가 사망할 경우 호적부가 제적부가 된다고 하며 2008년 1월 1일 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부는 일괄적으로 제적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적부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가 아니어서 제 명의로는 제적등본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려면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를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이후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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