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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우주신 2020. 8.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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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발급인의 인적사항,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관공서 제출용, 법원제출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은행에서 배우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며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경우 필요한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무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면 그림이 바뀌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메뉴를 클릭하면 먼저 필수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며 필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보이스바코드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이스 바코드만 따로 수동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를 다하고 나면 다시한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전부 되었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 하여야 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는 화면니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1개만 입력을 한 후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입력 후 발급신청을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꼭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 한 후 일반 또는 상세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은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상세는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 상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되었으면 발급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참 쉽죠!?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기전에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프린터에서 출력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공유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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