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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

대우주신 2020. 9.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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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임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며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는 것이 적혀 있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최종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냥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먼저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고객센터 메뉴 옆에 있는 세무사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중간쯤에 보이는 세금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계산기가 나오는데 세번째를 보시면 부가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천만원을 입력하면 공금가액은 9,090,900원, 부가세는 909,100원이 나오는데 부가세 계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6천원치 먹었다고 치면 6천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를 하면 실제 우리가 구매 할때 지불하는 금액이 나오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에 부가세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아래쪽을 보면 부가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사업유형은 무엇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하고 매출, 매입을 전부 입력을 한 후 계산을 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도 각각 입력할 수 있기때문데 실제 납부해야하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을 입력할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등 디테일하게 입력할 수 있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금액을 디테일 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부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부가세를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부가세 계산기를 더 찾아보았는데 캐시노트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앱도 있습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앱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부가세 계산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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