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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대우주신 2020. 8. 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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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되는 수당으로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리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OK 라고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OK 홈페이지에서는  노동법률 상담, 임금, 해고, 통상, 최저 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보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이 보이는데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을 계산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연차휴가 계산결과와,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면 1주 근무시간, 연장 휴일 근로 시간 수 급여액,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1주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 휴일 근로 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월 기본급은 200만원, 월 고정수당은 10만원 연간 상여금은 100만원, 연장 휴일 근로시간 수는 2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는 12일로 한 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본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10,477원, 1일 통상임금은 83,576원, 연차수당은 총 1,002,912원이 나왔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1,002,912원입니다.


사람마다 월 근무시간,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근무시간이 다르니 연차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기 아래쪽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Q&A가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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