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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대우주신 2020. 12.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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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에 주택 밑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만약에 5월 말까지는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가 다음에 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도 가능한데 납후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이말은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쪽에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별 공제금액은 주택인 경우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과 과세되니 만약에 주택이 6억원 미만이거나, 종합합산토지가 5억원 미만이거나,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이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는 자주찾는 메뉴 맨 첫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분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분납신청이 있으니 분납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옆에 있는 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려면 로그인을 하여야 하니 미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화면입니다.


보시면 소유주택, 소유토지(종합합산), 소유토지(별도합산)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조회를 하고 싶은 부동산이 속하는 곳을 선택 후 아래쪽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찾는 메뉴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아이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단에 보이는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시면 됩니다.맨아래로 내리면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가 보이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홈택스 어플로 과세대상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로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순으로 조회를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여야 하니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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