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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대우주신 2020. 12.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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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사용 용도와 실제 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계약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민원 24에서도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가능 하였지만 2020년 11월 5일 자로 민원 24 홈페이지는 종료 되었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민원24 회원이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약관만 동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칸이 보입니다.


여기서 토지대장 무료열람를 하려면 토지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려면 세번째에 있는 토지(임야)대장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신청, 비회원 신청 버튼이 보이는데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조금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하시거나,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중에서 편하신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 버튼을 클릭하였는데 토지대장등본교부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세번째에 있는 토지(임야)대장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열람을 클릭하면 바로 바뀌게 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내용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서를 보시면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 특정소유자 유무, 공시지가기준년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유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002년 부터 가능 하니 참고하시고 폐쇄대장은 과거에 지번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폐쇄,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토지의 지번이 없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럴 경우에만 '유'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면 아래쪽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이 제대로 되었으면 신청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이 제대로 되었으면 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하면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신청내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내역을 보려면 상단에 있는 My GO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My GOV를 클릭하면 이때까지 신청한 민원서비스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부동산 기획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사기범죄가 연 5000건이나 된다고 하니 토지대장을 꼭 확인하셔서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지대장만 본다고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  등기부등본 등 여러가지 문서를 종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감정원에서는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 위험성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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