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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신고기한

대우주신 2020. 3.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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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란이 보이는데 거기서 화살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보이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려면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첫번째에 보이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여러 계산기가 나옵니다.


조건에 맞는 계산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계산기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기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기본사항, 거래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기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서 양도하려는 자산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인지으로서 2년이상 보유 했는지, 1세대 2주택인지, 1세대 3주택인지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본 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다 한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처럼 창이 하나 열리면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세율은 24%, 과세표준은 77,500,000원, 산출세액은 13,380,000원이 됩니다.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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