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본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대우주신 2020. 3. 26. 09:43
반응형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부기간과 세율,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의 경우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율경위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0.5%까지, 건축물은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등 공장은 0.5% 이며 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항공기는 0.3%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 6가지 서비스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여러가지 계산기가 나오는데 하단에 보이는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하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하고 만약에 6월 2일부터 보유를 하게 되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니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산된 세액은 출력하기를 통해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계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0) 2020.04.19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0) 2020.04.07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신고기한  (0) 2020.03.31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0) 2020.03.28
실업급여 모의계산  (0) 2020.03.2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