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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대우주신 2020. 4. 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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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하고 근로소득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에는 강의료, 연수수당, 공부원보수 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있고 위 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들을 살펴보면 조회/발급, 민원 증명, 신청/제출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자 조회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회란을 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가 있는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월 급여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월급여액과, 전체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종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한글파일, 엑셀 파일, pdf 파일 3가지 종류로 제공하고 있어서 필요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새벽에는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운영시간을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는분들은 새벽시간을 피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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