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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방법

대우주신 2020. 3.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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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방법


먼저 본적이란 호적의 관리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되어 본적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본적 대신에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본적 조회를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본적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나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미리 은행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하고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 및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가족 중 아무 이름이나 입력 후 조회를 하면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바뀐 화면을 잘 살펴보면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란이 보이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면 본적인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적 조회를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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