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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방법
본적 조회 방법 먼저 본적이란 호적의 관리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되어 본적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본적 대신에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본적 조회를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본적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나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미리 은행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하고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 및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가족 중 ..
조회 방법
2020. 3.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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