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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를 말하는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생계급여)을 받기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 45% 이하이기만 하면 되고 1인가구는 중위소득이 45%이하인 822,524원, 2인가구는 1,389,636원, 4인가구는 2,194,331원, 5인가구는 2,590,818원, 6인가구는 2,982,871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 하는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 신청 등의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5번째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영기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위해서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입소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입력한 후 아래로 내려가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는 빈칸이 보이는데 여기에 현 조건에 맞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주거용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보이는데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는 부양의무자 정보가 있는데 선택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기를 클락하면 위 처럼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120만원, 주거용 주택 1억원을 입력한 결과 소득인정액은 116만원이되며 이 결과 중위소득이 30%이하로 교육급여 수급재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하고나면 시 군 구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하게되며 소득 재산 등 조사가 완료 되었으면 주택 조사를 한 후 보장이 결정되고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266,000원, 2인가구는 302,000원, 3인 가구는 359,000원, 4인가구는 415,000원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이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뿐만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보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가 보입니다.
신청 방법 별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랑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잘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주민센터를 방문할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만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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