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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우주신 2021. 1.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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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노후를 조금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시행되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입한사람도 별로 없었으며 가입을 하였어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만하여도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되어져온 이슈로 국민연금 금액이 어느정도 있다면 기초연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삭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다구 기준으로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할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은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나이는 65세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것은 생각 보다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사례입니다.

 

단독다구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펑가액은 0.7*(200만원 - 98만원) + 30만원으로 101.4만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위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아까 위에서 말해드렸지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공식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조금 복잡한데 위 표를 보면서 천천히 계산하시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서 계산해서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실텐데 여기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누가받나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한 후 아래를 보시면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이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바뀐 페이지에서 아래로 계속내리다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 및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게 여기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입력 후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 소득인정액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20%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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