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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총정리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지원내용 등을 설명해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중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하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데 1인가구는 548,349원, 2인가구는 926,424원, 3인가구는 1,195,185원, 4인가구는 1,452,887원, 5인가구는 1,727,212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 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알아만 두시고 10월부터는 소득인정액만 충족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위에서 알려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시면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548,349원이니 실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소득인정액이 15만원 1인가구는 398,35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2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926,424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40만원을 빼면 526,424이 생계급여가 되고 원단위를 올리면 526,430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이 아닙니다. 만약에 월소득이 40만원이라면 이리저리 공제가 되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되면 40만원 보다 작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나이, 소득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산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이 40만원, 주거용 주택이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은 28만원입니다.
계산결과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하신 후 자격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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