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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본문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주택이 없는 경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때문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존 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과거에 소유했었던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며 만약에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 부터 무주택 기간이 기산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몇가지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자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개정 ∙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 제외)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주택 소유 예외사항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무주택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시면 무주택자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따른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점 상한은 32점이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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