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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본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기간이 5년, 10년, 50년인 임대주택입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은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아까 위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5년/10년/50년 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50년 공공임대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지는데 특별공급유형마다, 일반공급이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 건설지역 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따라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표는 자산 기준 및 소득 기준입니다.
모든 공급 유형에 자산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자산 금액 기준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특별공급유형인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 공급 60제곱미터 이하에 적용이 되는데 신혼 생애, 일반의 경우 금액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위 표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지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드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 설명을 토대로 일반 공급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당해 주택 건설지역 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일반공급 60(제곱미터 이하)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려면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5,401,814원 이하이며, 자신기준인 부동산의 경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됩니다.
물론 1순위에 해당하려면 수도권 기준으로 당해 주택 건설지역 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양 저축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납부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순위에 해달하려면 저축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1순위에서도 당첨 확률을 높히려면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당첨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하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3자녀이상인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우너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산 기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에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5,401,814원 이하이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은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됩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기타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공급 유형별 선정 방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한다면 그 입주자격자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한 3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로 이후는 추첨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이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순위, 순차별로 선정,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신청을 하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 대상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데 분양 전환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 + 감정가격)/2 이며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입니다.
분양 전환 대상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85제곱미터 초과는 분양전환당시 임차인입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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