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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대우주신 2020. 9.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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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재취업을 쉽게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데 제 주위의 지인들도 해고를 당하거나 피치 못할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아 재취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에는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다시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구직급여는 퇴직시 나이,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서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수급자격 요건은 4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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