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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대우주신 2020. 5.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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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됩니다.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가구 기준 878,597원,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9원, 4인가구는 2,374,587원, 5인가구는 2,813,886원입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되고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교육급여 신청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보장 -> 서비스 실시 입니다.



문의 할 것이 있다면 위 번호로 문의를 하시기 바라고 교육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등 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교육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중복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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