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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본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고 있는 다양한임대주택중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50년의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며 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입니다.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분위가 3~5분위에 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급유형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데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제곱미터이하만 적용이 되는데 신혼, 생애,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 되고 다자녀, 노부모는 120%이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자녀 특별 공급의 자격은 미성년 자녀 3명이상인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자, 생애최초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 노부모 부양 특별은 만 65세 이상 노부모는 3년이상 부양 입니다.
각각 공급 유형에 맞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분위가 3~5분위, 금액기준만 해당하면 되는데 일반공급이라도 아파트 공급규모가 60제곱미터이하인 곳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가 3인이하인 경우 기준으로 100%는 5,401,814원, 120%는 6,482,177원입니다.
그 말은 신혼, 생애최초, 일반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5,401,814원 이하이면 된다는 것이고 다자녀 노부모는 120%이하인 6,482,177원 이하이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특별공급의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3자녀이상인 자는 건설량의 10%, 노부모 부양자는 5%, 신혼부부는 1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20%, 국가유공자는 10%, 기고나추천자는 10%입니다.
위표만 봤을때는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면 당첨자가 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절차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7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계약체결되며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대상자는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분양전환당시 임차인이 분양전환 대상자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무작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임대주택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본 후 가장 좋은 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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