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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기한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위 표는 취득세율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外 이냐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대도시내 법인, 사치성 재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요약하면 주택은 1%~3%, 주택外 부동산은,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은 2%~7%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월, 외국주소는 9월이이며 그 기한 이내에 신고..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여란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새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증..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말은 즉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어도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소유하고 있지않다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결개선부담금 등의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