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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대우주신 2020. 3.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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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여란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새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물건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외에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가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증여세율이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다들 아실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따라 신고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가산세가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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