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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대우주신 2020. 3.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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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는 차이가 있는데 내국법인중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소득,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율 입니다.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율 기준으로 영리법인은 2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법인세율이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법인세율이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과 과세되는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초과 는 25%입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만약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구간에 속할 경우 산출세액 2억원 X 10% = '2천만원'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이며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최종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성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법인세가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주소도 간단하니 주소창에 입력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할때 어려움이 있따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홈택스에 접속하면 설명자료 및 안내동영상을 볼 수 있기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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