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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율입니다.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 입니다.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이며 총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3,42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의 과정을 거치면 총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동영상을 시청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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