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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본문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6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각각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5%, 6억원 이하는 0.7%, 12억원 이하는 1%, 50억원 이하는 1.4%, 50억원 이하는 1.4%,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입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 15억원 이하인 경우 1%, 45억원 이하는 2%, 45억원 초과는 3%이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0.5%, 400억원 이하는 0.6%, 400억원 초과는 0.7%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납부지연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당과소신고 할 경우 40%입니다.
그리고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따라 계산을 해보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토지간편세액계산, 주택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계산 등이 있고 그외에 종부세 정기신고 전자 신고 안내 메뉴얼도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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