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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최신

대우주신 2020. 4.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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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하는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차종, 배기량 cc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면 2500 cc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65만원으로 세금이 증가하며 cc가 증가 할수록 자동차 세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승용차 이외에 승합차, 화물차 등은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를 하는것이 아닌 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게되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기준으로 차등과세되는데 영업용은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이며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1300cc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동차 세금표를 토대로 계산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00cc 의 경우 cc당 140원이니 1300cc * 140원을 계산하면 182,000 나오게 되며 자동차세는 182,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182,000원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의 30% 만큼 교육세도 같이 납부를 해야하는데 182,000원의 30%인 54,600원을 더한 236,600을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자동차세 + (자동차세 X 30%)이 총 납부해야할 세금이며 1300cc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182,000) + 지방교육세 (54,600) = 236,600 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은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는데 승합 자동차의 경우 규모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25,000원에서 100,000원,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어 영업용 기준 6,600원에서 45,000원까지, 특수차는 소형/대형으로 나뉘어 소형인 경우13,500원, 대형인경우 36,000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동차 세금표 입니다.


승용차 외 자동차의 세금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기준 영업용은  2000kg이하 9,6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000kg 이하 18,000원, 5000kg 이하 22,5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알려드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2년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3년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부터 연 5%씩할인이 됩니다.


12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대 50%까지 감세가 되고 위 자동차 세금표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cc의 차량이라도 년식이 높아질수록 경감율이 높아지기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은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거나  해당하는 차량이 있다면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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