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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율

대우주신 2020. 3.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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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초과 1억원 이하는 30%,10억원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세율이 50%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를 이를 기초공제 2억원을 하게 되는데 가업상속인 경우 최대 500억 원, 영농상속인경우 최대 1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밖의 인적공제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자녀는 1인당5천만원, 연로자도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수*1천만원* 19세 까지의 잔여연수 만큼, 장애인은 연로자수*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만큼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5억원으로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중 큰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공제,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의 상속세 면제한도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면 전액 공제가 되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공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해당순금융재산가액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5억원이며 재해손실공제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만큼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이내 신고를 해야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기한을 잘 살펴보시고 상속세 신고를 할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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