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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부가세 신고기간 율

대우주신 2020. 3.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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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말이며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카드로 계산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한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구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을 잘 계산해보신 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의 세율이 10%, 간이과세자는 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계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율,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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