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법인세 신고기간 본문

신고 기한

법인세 신고기간

대우주신 2020. 3. 26. 11:35
반응형

법인세 신고기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과세되는 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구성권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라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이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때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중에서 영리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중에서는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가산세가 있으니 위 표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신고 기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0) 2020.12.30
취득세 납부기한 율  (0) 2020.03.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0) 2020.03.29
부가세 신고기간 율  (0) 2020.03.27
Comments